'신용대출 연봉 이내 제한' 일몰돼도 자금 융통 제한적일 듯

7월1일부터 'DSR 40%' 규제 시행되기 때문

금융입력 :2022/06/15 14:32    수정: 2022/06/15 14:47

오는 7월 1일부터 연봉 이내로 묶인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이상으로 풀린다. 그렇지만 총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도 오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금융감독당국이 행정지도한 '신용대출 연봉 이내 제한'이 일몰돼 7월 1일부터는 신용대출이 차주의 연봉보다도 더 많이 나갈 수 있다.

통상 신용대출은 주택 담보나 전세 대출 부족분으로 이용됐다. 이 때문에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구하는 이들이 이번 규제 완화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신용대출이 규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자금 융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대출 1억원 이상일 경우 대출 원리금이 연봉의 40% 이내여야만 하는 'DSR 40%'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예를 들어 연소득이 7천만원이고 다른 대출이 전혀 없는 직장인이 서울 시내 전세를 구한다고 가정해보자.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전세 평균 가격은 6억7천700만원이다. 이 직장인이 전세 자금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억원이다. 전세 물건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최대 한도는 5억원이기 때문이다. 이후 1억7천700만원의 자금을 구해야 한다. 연봉 보다 많은 신용대출이 집행되더라 하더라도 최대 규모는 1억원 이내다. DSR 40% 룰이 있어서다. 연 소득과 전세대출로 인한 이자 상환액을 따져보면 이 직장인은 신용대출로 최대 4천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으리라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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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제가 없더라도 종전처럼 가계부채가 천정부지로 치솟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이 행정지도 연장을 검토하지 않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규제 일몰은 신용점수가 좋거나 고소득자·대기업 종사자로 한정될 것"이라며 "중저신용자들은 현재도 연봉 이내거나 연봉보다 적은 신용대출이 집행됐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이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