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조례 있는 지자체 단 9%

개인정보위, 시도 개인정보보호 표준 조례안 각 지자체에 안내

컴퓨팅입력 :2022/06/14 15:4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시도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을 14일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통해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살인사건 등 최근 공공기관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지자체의 9%에 불과하는 등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자체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처리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룬 '시도 개인정보 보호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안내하는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담당 주체, 의무, 역할,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지자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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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각 시도가 개인정보 보호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자체는 현장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만큼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직결된다"며 "이번 표준조례를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자체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