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장지연에 먼저 이혼 요구…1년 넘게 거절 당했다"

생활입력 :2022/06/14 13:39

온라인이슈팀

가수 김건모(54)와 피아니스트 장지연(41)이 결혼 3년 만에 이혼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이 이혼 결정 전부터 별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에는 '별거만 1년…김건모 장지연 어려웠던 이혼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김건모(왼쪽) 장지연 © 뉴스1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김건모가 성폭행 의혹에 휘말리고 얼마 안 지나 장지연과 별거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모는 가세연 폭로 이후 엄청난 실의에 빠졌다고 한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었지만 그간 김건모가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추락했기 때문이다"라며 "김건모 본인뿐만 아니라 모친인 이선미 여사의 건강 역시 급격하게 나빠졌다. 이로 인한 충격도 가중됐다"고 했다.

또 "김건모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장지연과 별거를 선택했다. 세상에 대한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라며 "이후 장지연은 친정으로 돌아갔고, 둘은 한동안 생각할 시간을 가졌지만 별거 이후에도 두 사람의 신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김건모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혼 의사를 밝힌 시점이 상당히 오래전에 이뤄진 일이라는 의미"라며 "그렇다면 별거를 한 지 1년이 지날 때까지 이혼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다. 어렵게 한 결혼이었던 만큼 아내 장지연이 마음을 쉽게 정리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결국 1년 넘는 시간이 흘렀고, 두 사람은 이혼 조정까지 가게 됐다. 최근에야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건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장지연과 연인으로 발전해 2019년 10월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혼인신고 직후 일부에서 김건모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끝내 식은 올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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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건모는 지난 2016년 서울 논현동의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해당 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