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방역관리 대응 강화위해 평가지표 개선

복지부, 재가급여의 방역관리 관련 평가지표 신설 및 평가실시 예외 근거 고시 시행

헬스케어입력 :2022/06/13 17:02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하 장기요양) 제도 현장에서 그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관리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해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령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도 실시예정인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현행 평가지표에 방역관리 평가지표를 신설·강화하고, 그간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을 고려해 평가 실시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내·외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급여와 단기보호 급여에 ‘감염병 관리’ 지표를 신설하고, 복지용구 급여에는 ‘소독관리’ 지표를 신설했다.

또 현행 ‘위생적 급여제공’과 ‘감염관리 활동’ 지표와 관련해 해당 지표의 평가기준에 종사자 또는 수급자 면담을 신설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평가실시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평가의 시점을 변경하거나,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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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급여와 단기보호 급여에 ‘직원권익보호’ 지표를 신설하고, 최근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해 방문요양 급여와 방문목욕 급여에도 해당 지표를 신설했으며, 복지용구 급여에 ‘노인인권보호’ 지표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요양 현장의 방역관리 대응은 현재 진행형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며 “이번 평가지표의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제도 현장의 방역관리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향후 방역관리에 대한 장기요양 현장의관심 또한 보다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