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데이터산업법 활성화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공 초석 다져야

전문가 칼럼입력 :2022/06/12 19:55    수정: 2022/06/13 11:02

김동한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사무국장

지난해 10월 제정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약칭 데이터산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 4월 20일자 시행으로, 세계 최초로 마련한 이 법안을 통해 데이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간이 마련됐다. 

데이터 기반 4차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이 법안의 시행과 별개로 새 정부는 분산된 데이터를 한 곳으로 연결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국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공 여부가 데이터에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데이터산업법 시행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참으로 시의적절한 시기에 만났다고 생각한다.

데이터산업법에 규정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정부를 중심으로 공공과 데이터 전문기업, 협단체 및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한편으론 데이터산업법에 대한 데이터인들의 기대와 염려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 간 데이터 거래를 상호 신뢰하며 보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 가치평가 기준에 대한 제도적 정립이 요구된다. 또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과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데이터산업법에는 데이터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신고확인서가 있는데, 이 확인서가 데이터 시장에서 잘 활용되려면 정부의 데이터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데이터 기업 및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는데 기폭제가 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자격제도인 데이터거래사에 대한 시장 역할이 분분한데, 앞으로 양성하는 거래사의 활동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으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이에 맞춰 새 정부는 국민과 기업, 나아가 산업 및 국가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수용할 수 있게 법체계 의 신속한 정비에 나서야 한다. 특히 급변하는 ICT 미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혁해야 디지털플랫폼 정부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도 불필요한 규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며 규제를 비껴갈 수 없다. 그러기에 부처 중심으로 제정한 법안 간 상충하는 조항이 있으면 상호 개정하고 독소 조항은 없애야 한다. 이용자인 국민과 기업을 중심으로 법안을 마련해야 하며 전 산업이 상생 성장하는 쪽으로 제정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 ICT 정책을 주관해 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콘트롤타워 역할이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어느때보다 중요한데, 새로운 정부의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건강한 ICT 정책이 속히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김동한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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