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전략물자관리원·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10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소프트웨어(SW) 전략물자 수출 관리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략물자 수출 관리 제도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물품·SW·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물품 가격 5배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무협은 이날 설명회에서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 목적과 수출 허가가 필요한 사항 등 제도를 안내했다. 전략물자로 지정된 SW 품목 스위치, 라우터, 전파 방해 장비, 암호화 장비 등에 대한 설명과 해외 수출 통제 사례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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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림 전략물자관리원 실장은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수출할 품목이 대량 파괴 무기를 만들거나 개발할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크거나 수입자와 최종 사용자가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면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입자가 물품의 최종 용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이 활용될 분야 경력이 없는 경우, 물품에 대한 교육·훈련을 거부하는 경우, 가격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 13개 의심 징후를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1대 1 상담에서는 품목별 전문가가 기업 제품이 SW 전략물자인지 진단하고 전략물자일 경우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