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국가검진 확대 …영유아검진 확대, 성인‧노인 파노라마‧저작기능검사 도입 검토

복지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 발표

헬스케어입력 :2022/06/18 05:00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구강질환·전신질환 통합관리,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특성별 관리, 자연치아 보존, 장애인·노인 등 거동불편자 구강 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구강 건강정책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기반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구강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1차 기본계획(’17∼’21)이 지자체 구강보건사업에 중심을 두었다면, ‘제2차 계획’에서는 구강 및 치의학 제도·산업 전반을 다루는 범정부적 계획이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인구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체계(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개별 맞춤형 치과의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5∼7년 간격의 공중보건 위기로 안전한 치과 진료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 여건·변화 분석을 토대로 마련된 제2차 기본계획은 ‘초고령화 시대,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비전하에 ‘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및 치료역량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및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 기반 마련’을 중점목표로 해 총 6개 분야 17개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분야는 ▲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과 통합관리 기반 마련 ▲국민의 선택적 보장 및 치과의료의 질·안전 제고 ▲치과 의료보장성 지속 확대 ▲취약계층에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국가적 차원에서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 지원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할 수 있는 공공 구강 보건 체계 구축이다.

치아엑스레이

우선 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과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을 위해 영양‧절주‧비만예방 등 건강생활실천, 금연, 심뇌혈관질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사업에 ‘구강 관리 교육·홍보’를 포함했다.

또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 모두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차 의료에서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모형 개발에 나서는데 공공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토대로 당뇨·고혈압 등을 관리하는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구강질환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과 지역의 구강질환 예방관리 실천율 향상을 위해서는 구강 건강 빅데이터(구강건강 문진표, 구강검진 및 진료 결과 등)를 활용해 영유아는 충치, 성인은 치주질환, 지역은 주민의 구강 건강을 수치화하는 개인·지역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개인의 구강검진 이력, 임플란트·보철 등 영상자료, 진료 기록 등의 구강진료 정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특히 생애주기별 주요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 중 30~41개월을 추가해 3회에서 4회로 확대(‘22)하고 학생 구강검진을 국가검진 체계로 통합(’24년~)하며 성인·노인의 구강 질환 특성을 고려해 파노라마 검사, 저작기능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또 구강검진 결과 유소견자들의 적기 진료 유도를 위해 시범적으로 아동치과 주치의 대상 아동 중 유소견자가 예방 진료·치료를 바로 받는 경우 본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치과 의료의 질과 안전 향상

우선 치과의원과 차별화된 치과병원 역할 확보를 위해 치과병원 허가기준 도입과 치과 병·의원 간 의뢰·회송 절차 마련을 검토한다. 현재는 의과 중심 전달체계로 치과병원 기능 정립 및 역할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또 치과의료 서비스 향상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도입한 전문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의료기관 비율을 확대(2.8%→10%)하기 위해 전문과목과 의료기관 고유명칭에서 ‘치과’가 중복될 경우 고유명칭의 ‘치과’를 생략(00치과보철과 치과의원 → 00치과보철과 의원)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논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며, 국민에게 전문과목별 특화 진료영역 정보를 제공한다.

치과 전문과목의 균형발전과 치과 전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의(2003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 11개 전문과목 1만5천446명 배출) 배출이 미흡한 전문과목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일부 치과 전문학회에서 사용하는 자격갱신을 위한 교육 평점제도를 활용해 전문의 교육체계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감염관리, 노인·장애인, 공공, 교정, 임플란트 등 대상·영역별 관리를 위해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도입’을 검토하고, 치과의사가 부재한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감염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치과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치과 특성 반영 인증기준 및 보상(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2025년)해 치과병원의 인증제도 참여 확대(’21년 10개소 → ’26년 30개소)를 유도하고, 모든 치과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과 치과 의료인력 대상 3년 간격 감염관리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치과 의료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예방 및 보존치료 확대를 위해 충치 예방 효과 및 자연치아 보존에 효과적인 5대 예방·보존 치료 급여화를 도모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난 불소도포와 치아 홈메우기, 치아를 보존하는 근관 치료와)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또 장애인의 진료 특성을 반영해 틀니급여 적용 연령 확대와 전신마취 후 한꺼번에 치주 치료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노인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전신질환 악화를 방지하고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의 씹는 기능 회복을 위해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1인당 2개 본인부담금 30%)하며, 저소득층 노인 급여 틀니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임산부, 영유아, 취약계층 아동 및 자립 준비 청소년 등 구강취약 계층에게는 치과의료 이용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21 11.2%→’26년 10.1%)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 및 건강증진 사업, 아동·청소년 복지사업(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과 촘촘한 연계를 통해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국 보건소에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장기요양 시설·재가 요양보호사 대상 구강관리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구강 청결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불편자(요양시설 이용자·장애인 등)와 도서벽지 주민들을 순회하며 정기적으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 의료기관·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확대하는 한편,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 진료하는 구강진료센터 3개소 추가 설치(14→17개소), 지역센터 지정(98개소), 기초자치단체에 구강보건센터‧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국가 지원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 추진…치의학 연구비 정부투자 5배 확대

한편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에 나선다. 우선 국민의 건강권과 함께 치의학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치과 임상 빅데이터 구축 및 대규모 중장기 연구 추진 등 정부의 치의학 연구비 투자를 현재 2%대에서 2026년 10%까지 확대를 도모한다. 동시에 정부의 지방 공약으로 포함된 ‘국가 지원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또 국내 치과의료기기 및 기공물의 국내·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관련 기업에 국내·외 규제·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증 취득을 지원(정보, 맞춤형 컨설팅 등)한다.

정책도 개선하는데 구강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법률을 포괄하기 위해 ‘구강보건법’ 전부개정을 검토하고, 보건의료 체계(패러다임)에 맞춰 보건소의 구강 진료업무는 축소하고 구강 보건업무는 확대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구강보건시설 적정 설치, 지역주민 구강건강 생활실천 교육·홍보, 취약계층 구강보건관리 등 중앙차원에서 지자체 구강 보건사업 운영 전반 점검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강용품(칫솔, 치실, 혀클리너)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제1차 기본계획(’17∼’21)의 결과분석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19개 성과지표 중 3개 지표 목표는 달성했고, 7개 지표는 개선됐으며, 9개 지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영유아 국가구강검진 수검률(46.4→46.9%), 성인 스케일링 이용율(20.8→21.3%), 노인 65세 이상 저작 불편 호소율(39.0→36.9%)이다.

이 기간 12세 이하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19),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30%, ’17∼’18), 치과 교정 급여대상에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확대(’21) 등 장애인을 포함한 전 생애 치과 보장성(‘16년 32.0% → ‘19년 38.0%)이 향상됐다. 또 치과의사 국가실기시험 첫 시행, 진료 전 비급여 사전 설명제도 도입, 가격정보 공개를 치과의원까지 확대(‘21) 등 국민의 구강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도 확대됐다.

성과가 하락한 지표는 ‘구강병 예방서비스 격차 완화’ 과제의 관련 지표로 장애·소득·지역에 따른 건강 불평등 지표로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자제, 지자체의 구강보건업무 중단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예방 진료나 치아 보존을 위한 급여항목 부족, 국민의 예방 진료 이용 저조 등 사유로 아동 50%, 성인 30%는 치아우식증(충치)을 경험하고 노인 40%는 저작 불편을 경험하며 각종 전신질환에 노출될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또 소득 간 치과질환 유병률·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각각 약 1.7배, 1.5배 격차가 발생하고, 장애인·비장애인 간 치과질환 건강보험 수혜율 격차도 지속(치아홈메우기 9% vs 16%, 치석 제거 12.7% vs 20.3%) 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공공 구강보건사업이 2000년 이후 변화 없이 정체되고, 치과 공공부문 기초연구 부족으로 공공 구강 정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