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RBC 규제 완화…"LAT 잉여금 자본 인정"

매도가능채권 평가 손실 한도 내 40% 까지

금융입력 :2022/06/09 17:05

금융당국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건전성 비율이 악화 돼 고전하고 있는 보험업계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잉여액을 RBC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사진=뉴스1)

LAT는 부채를 결산 시점에 재산출해서 기존 부채보다 재산출한 부채가 크면 그 차액만큼 책임준비금을 더 적립해야하는 구조이지만 금리상승기에는 보통 재산출된 부채가 기존 부채보다 적게나와서 잉여금이 발생한다. 앞으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 이 잉여금은 잉여자본으로 반영 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험사 운용자산 중 채권 비율이 높은 경우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채권평가손실도 같이 발생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인 RBC 비율이 악화됐다. 

이에 새로운 개선안들이 적용되면 금리 상승에 따른 실질 보험부채 감소분이 가용자본 증가에 반영돼 RBC 비율 하락을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보험사들은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게 되어 건전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자본 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한 유상증자 등 자본성증권(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재무건전성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시책도 향후 적용할 예정이다. 

이미 DGB생명보험 같은 경우 1분기 RBC 비율이 84.5%로 금융당국 권고 기준 이하로 떨어지자 지난 3월 말 유상증자를 결의해 300억 원의 자본을 확충해 RBC 비율을 108.5%까지 끌어올리기도 했다. 

자본성증권의 경우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평가 때 자본으로 인정받아 RBC 비율을 올릴 수 있어 보험사들이 최근들어 잇따라 발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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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NH농협생명은 8천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DGB생명은 950억 원, 흥국생명5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건전성 비율을 끌어올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상증자 등 후순위채 개선안도 나왔지만, 보험업계는 사실상 금융위 의결을 거쳐 6월 말 부터 적용 될 새로운 RBC 완충안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