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혼자서 여자친구로 생각하고 계속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https://image.zdnet.co.kr/2022/06/07/346809af6740441e4f68976f5dad0ed7.jpg)
A씨는 지난 3월1일 오전 9시57분께부터 30여 분간 인천시 남동구 B(32·여)씨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벨을 수 차례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7시10분께 B씨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벨을 수 차례 누르고, 다음날 오후 8시21분께 다른 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타 현관문까지 들어가 그 앞에 꽃다발을 놓고 가기도 했다.
A씨는 인천지법에서 스토킹 범죄로 5월4일까지 주거지와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B씨의 집을 찾아가 계속적으로 벨을 누르는 등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기도 했다.
트로트 가수인 A씨는 지난 2월28일 지인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뒤 B씨를 여자친구로 생각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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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그 주거지에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고, 경찰관과 법원의 조치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다"며 "또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