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제외하는 법률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등의 관련 의무대상에서 제외해 영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류(茶類)나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으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물색해 위탁하는 대신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거·처리체계에 편입돼 일괄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과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했다.
휴게음식점 영업자에 속하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더라도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했다.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휴게음식점 영업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업종도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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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불필요한 폐기물 규제는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자세히 검토해 합리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