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결제에도 선택권 제한...구글, 인앱결제법 위반"

방통위, 아웃링크 결제 제한은 법 위반 해당

방송/통신입력 :2022/05/27 15:13    수정: 2022/05/28 09:57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에서 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하는 행위만으로도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봤다. 구글이 앱 삭제 행위를 할 경우 곧바로 사후규제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구글은 제3자결제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법 위반 주장에 맞서고 있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26일 과천청사에서 기자단 대상으로 열린 인앱결제 관련 설명 자리에서 “제3자결제 방식을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개발자 입장에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개발자가 이를 원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다면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글이 자사 결제수단과 별도 결제수단만 갖춘 상태에서 예고한 대로 6월부터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와 의결을 거치기 이전에 실무진 차원의 실태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담당 과에서는 충분한 법 위반 소지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구글은 앱마켓 사업자들이 웹결제 아웃링크 방식을 추가적으로 허용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나아가 허용하지 않은 방식의 결제수단을 갖춘 앱은 퇴출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앱 개발사들은 구글의 API만 쓰도록 하는 자체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독과점 시장 장악력을 내세워 모든 앱 개발사에 갑질의 강도를 높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를 두고 방통위가 앱마켓 전문가 자문을 구한 결과 구글이 내놓은 제3자 결제방식을 개발사가 원하지 않을 경우엔 실질적인 선택원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구글 자사 결제수단과 구글이 정해놓은 수수료율의 3자 결제수단만 허용하는 것은 특정 결제수단 이용을 강제하는 관련법의 금지행위로 보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인앱결제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해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사 결제수단과 특정 수수료율의 결제수단만 제공하는 것은)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웹결제 아웃링크 관련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고 앱을 삭제할 경우 별도의 금지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방통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태점검에서 제재 논의를 전제한 사실조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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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와 함께 입법부도 구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식 의원은 하반기 원구성을 마치는 즉시 구글을 소환해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구글이 국정감사를 비롯해 입법 논의 과정에서 현지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힌 것까지 위증으로 볼 수 있다”며 “국내법을 시장 지배력으로 기만하는 행위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