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죽이는 법' 쓴 美작가,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

오는 6월13일 형량 판결…최고 종신형 가능

생활입력 :2022/05/26 10:35

온라인이슈팀

소설 '남편을 죽이는 법' 저자 낸시 브로피(71)가 25일(현지시간) 유죄평결을 받았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AP 자료사진]”남편 죽이는 법”이라는 소설의 작가 낸시 브로피가 2018년 9월6일 오렌곤주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미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7주 동안 진행된 재판 결과 브로피가 자신의 소설처럼 장기간 계획을 수립하고 총과 여분의 총기부품을 구매한 뒤 남편 대니얼 브로피를 살해하고 살해한 총기의 부품을 교체해 증거를 은폐한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3일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다. 형량은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브로피는 2011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소설에서 배우자를 살해한 부인은 "잔인하고 매우 교활해야" 살인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고 썼다. 그는 여러가지 살해 방법을 제시하면서 흉기는 너무 부담이 크고, 독약은 쉽게 추적되며 암살자 고용은 신뢰하기 어려운 방법이고 총기는 복잡해 사용법을 잘 알아야한다고 썼다.

재판에서 검찰은 브로피가 유령총 키트와 권총, 추가로 여분의 슬라이드와 총열을 이베이에서 구매했다고 제시했다. 슬라이드와 총열은 발견되지 않았다. 남편 브로피는 2018년 6월2일 오전 오레곤요리학교에서 2발의 총격을 당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수사관들은 브로피가 사건 발생 시점 어간에 자기 차를 몰고 사건 현장 근처에 있던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잡혔다.

검찰은 이번 주 재판 최종 논고에서 남편의 보험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배심원들에게 강조했다. 이에 대해 브로피와 변호인단은 검찰의 주장이 "의혹"과 "추측"에 근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브로피의 "남편을 죽이는 법" 소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금지됐으나 소설의 한 귀절인 "살인 방법을 알고 있다면 살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인용하면서 최종 논고를 마쳤다.

브로피는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했다면서 궁지에 몰리거나 누군가를 보호해야 하거나 격분하면 누구라도 살인할 수 있으며 돈 문제도 살인의 큰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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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브로피와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살인할 정도로 돈문제가 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설에서 쓴 내용이 실제로 일어나기는 힘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편집자가 (소설을 봤다면) '소설에 허점이 많다. 많이 고쳐야 할 것'이라고 웃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