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

9개 혐의 모두 유죄 인정…2심 혐의인정했다며 감형

생활입력 :2022/05/26 10:27

온라인이슈팀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2·이승현)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본명 이승현)가 2020년 3월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는 모습.(뉴스1 DB)2021.7.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지난해 9월 만기전역 예정이었으나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씨는 이날 대법원에서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되면서 조만간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내년 2월까지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살게 된다.

이씨는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특경법위반(횡령) 등 모두 9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3년 12월~2017년 8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8회에 걸쳐 판돈 합계 188만3000달러(약 22억2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100만달러(약 11억 8000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받으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총 24차례 걸쳐 성매매를 알선(성매매 알선 등)하고 2015년 9~12월 2차례 걸쳐 여성 2명과 성매매한 혐의(성매매)도 받았다.

2016년 12월엔 성명불상의 중국여성 3명의 신체사진을 가수 정준영씨 등 남성 5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카메라 등 이용촬영)한 혐의도 있다.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버닝썬 자금 5억3000만원을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특경법위반) 등도 적용됐다.

이씨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지만 군입대로 같은 해 5월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이씨는 1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1심은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입증된다"며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선) 1시간에 10~20회 도박을 하면서 판돈으로 2만5000달러(약 2900만원)를 사용하는 등 도박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춰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씨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크레딧 금액이 100만 달러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 전부를 칩으로 교환해 일본인들에게 줬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신용대출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추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 이후 이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9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몰수하고 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추징을 별도 명령하지 않았다.

2심 선고 이후 이씨는 상습도박 혐의에만 불복해 상고했다. 성매매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선 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카지노칩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0년 3월 입대한 이씨는 지난해 9월16일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현재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수로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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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에서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은 이씨가 국군교도소 인근 교정시설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해당 교정시설에 형집행을 지휘할 방침이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