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최근 유가 급등과 석유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불법석유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가짜석유 등을 유통한 판매업소 43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4월 30일 기준 자동차용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920원으로 2020년 같은 기간의 1천332원보다 약 44% 상승한 수준을 보였다. 높은 유가는 불법석유 유통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석유관리원은 보고 있다.
올해 월별 평균가는 1월 1천454원에서 2월 1천537원, 3월 1천827원, 4월 1천906원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점검기간 동안 주요 위반사례로는 차량용 정상 경유에 값싼 난방용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유통한 곳이 18곳이었고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직접 판매한 곳도 25곳이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가짜석유를 사용하면 차량 엔진이나 배기 계통 부품 손상을 유발해 차량고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은 물론,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유해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대기환경 오염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특별점검 기간 지자체·세무당국·수사기관 등 30여개 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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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물가상승으로 전 국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유가 추세를 편승한 가짜석유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특히 석유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석유품질이 의심되면 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신고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