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차에 자전거 탄 아이가 부딪혔는데...아이 父가 합의금 요구"

생활입력 :2022/05/11 11:16    수정: 2022/05/11 14:53

온라인이슈팀

자전거를 몰던 아이가 가만히 멈춰 선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해당 아이의 부모가 합의금과 새 자전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자전거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서울=뉴시스]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블랙박스 영상에는 골목 내 교차로 앞을 저속 주행하고 있는 차량 앞에 자전거를 탄 아이가 왼쪽 골목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장면이 담겨있다. 저속 주행하던 차량은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췄지만, 아이는 자신이 지나온 골목을 쳐다보다가 뒤늦게 차량을 발견해 결국 차량을 들이받는다.

영상 제보자 A씨는 "사고 직후 아이가 죄송하다고 해 그냥 넘어갔는데 아이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아이가 아프다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토한다고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합의금 300만원과 아이 자전거를 새것으로 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밝혔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그러면서 "차량은 멈췄고 아이가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사건인데, 저희 차도 범퍼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상대방이 아이라서 차량에 내려 확인하지 않고 차 안에서 확인하고 간 게 문제가 돼 보험처리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사고 후 미조치는 나와 부딪쳐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냥 갔을 때 적용된다"며 "아직 교차로 진입 전이기에 블박차에 잘못이 있다면 딱 하나다. 아이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 경적을 울렸어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혹시 경찰이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며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즉결로 처리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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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블랙박스를 보고도 피해 보상을 해 달라는 부모의 뻔뻔함에 할 말이 없다", "오히려 아이 아빠가 보상해줘야 할 것 같다", "오히려 아이 측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