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독점' 또 소송 당했다

매치그룹 "선택권 준다고 유인한 뒤 다른 결제 불허"

인터넷입력 :2022/05/10 14:2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이 인앱결제 독점 때문에 또 다시 소송을 당했다.

틴더, 매치 같은 인기 데이팅 앱 서비스업체인 매치그룹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소송에서 매치그룹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매치그룹은 또 구글이 자신들의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도 문제 삼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사진=씨넷)

■ 매치 "앱 배포시장 독점→다른 결제방식 불허"

이번 소송은 에픽이 지난 2020년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과 성격이 비슷하다. 당시 에픽은 애플이 iOS 앱스토어에서 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하면서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시장 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에픽과 애플 간의 소송에선 사실상 애플이 승리했다. 소송을 담당했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면서 결제 독점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애플과 달리 구글은 당초 게임에 대해서만 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정책을 바꿔 모든 앱들에 인앱결제 사용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 해 3월 앱 매출 첫 100만 달러까지는 수수료를 15%만 징수하는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치그룹은 구글이 유인상술을 동원해 개발자들을 끌어 들였다고 주장했다.

매치그룹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구글은 결제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한다면서 앱 개발자들을 유인했다”면서 “하지만 안드로이드 앱 배포 시장을 독점한 뒤 다른 인앱결제 서비스를 금지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치그룹은 구글이 소비자들의 주머니와 앱 개발자들의 가져가야 할 매출에 앱스토어 ‘세금’을 부과했다고 비판했다.

■ 구글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이익 낸 뒤 대가 지불 기피 노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매치가 모바일 플랫폼에서 얻은 막대한 가치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전략일 따름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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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또 “다른 책임 있는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기나 남용으로부터 앱 이용자들을 보호하며, 이런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특히 매치의 앱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5% 인앱결제 수수료만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