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의 트럼프 계정정지, 표현 자유 침해 아니다"

미국 법원 판결…"수정헌법 1조는 정부기관에만 적용"

인터넷입력 :2022/05/07 21:32    수정: 2022/05/08 20:32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을 추방한 트위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법원의 제임스 도네이토 판사는 6일(현지시간) 트위터의 계정 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트럼프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CNBC를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트위터는 지난 해 1월 8일 트럼프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트럼프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의사당 폭력을 조장했다는 게 계정 정지 이유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씨넷)

그러자 트럼트 전 대통령과 미국보수연맹 그리고 다섯 명의 다른 개인들이 트위터와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트위터의 계정 정지 활동을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네이토 판사는 “수정헌법 1조는 정부 기관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면서 “사기업들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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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는 정부 기관이 아니라 사기업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골자다. 또 트위터가 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트럼프의 계정을 정지시킨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네이토 판사는 트럼프가 5월 28일까지 수정헌법 1조가 아닌 다른 근거를 토대로 새로운 소장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