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피해자 누나 "아이까지 도구화", 이은해·조현수 엄벌 탄원

생활입력 :2022/05/05 13:12

온라인이슈팀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여)·조현수(30)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한 인터넷 카페에 따르면 전날 ‘안녕하세요 피해자의 누나입니다. 엄벌 탄원서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피해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라고 밝힌 A씨는 “이은해, 조현수의 엄벌 탄원서가 필요하다”면서 “힘을 보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씨가) 어른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해 10대부터 그릇된 삶을 살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 했다”면서도 “20살이 되고, 10년이 흐른 지금 30대가 된 그들은 도대체 사회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만나면 정말 묻고 싶다”고 심정을 밝혔다.

피해자 누나가 온라인 카페에 게시한 글 (제공=뉴시스)

그러면서 “선량하게 호의를 베푼 내 동생에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언젠가 만나면 반드시 꼭 물어보려 한다”며 “제 동생과 우리 가족을 참 우습게 여겼던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이씨가 친딸을 자신의 동생에게 입양시킨 사실을 윤씨의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했던 동생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저에게 장례식장에서 굳이 입양된 딸의 얘기를 꺼낸 건 아이를 조카로 받아들이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을까”라며 “이은해씨 가족이 기초생활 수급자를 빙자해 제 동생의 돈으로 호의호식 했을 생각을 하면 정말 분하고 억울하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씨는) 마땅히 사랑받고 커야 할 본인의 아이까지 도구화 해 저희 부모님 재산까지 노렸다”며 “평범했던 저희 집안을 한순간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들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전날 이씨와 조씨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죄’ 등 3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살인을 계획, 실행에 옮기고 심지어 ‘가스라이팅’을 통해 이씨의 남편인 윤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피의자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해 5월 경기도 용인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2011년 윤씨와 교제를 시작했으며, 2017년 3월께 혼인을 한 이후에도 여러 명의 남성들과 동거 및 교제를 하면서 윤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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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에 대해 입양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