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제출 영상, 조작 가능성 높다" 법영상 전문가 분석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2차적인 편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생활입력 :2022/04/25 13:35

온라인이슈팀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씨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제출한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4일 채널A는 이은해가 제출한 영상에 대한 법영상 전문가의 소견을 보도했다.

[서울=뉴시스]2019년 6월 30일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남편 윤모씨를 괴롭히는 영상. 채널A 화면 캡처 *

법영상 전문가가 분석한 영상은 이은해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초기 수사를 맡은 경기 가평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조현수와 전과 28범이자 조현수의 지인인 공범 이모씨, 그리고 피해자 윤모씨가 등장한다.

영상에 따르면 조현수와 이모씨는 4m 높이에 있는 바위에 올라 좌우측을 둘러보며 뛰어내릴 곳을 찾았다. 그러나 윤씨는 무서운 듯 다리를 앞으로 모은 채 손으로 바닥을 짚고 있다.

이은해는 조현수에게 "현수야 어디로 다이빙 해" "튜브가 떠다니는 곳에 다이빙 해"라고 말한다.

해당 영상에 대해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은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는 보통 사건의 진실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손대지 않고 원본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이 영상은 화질 자체가 3배에서 5배 정도 압축돼 있다. 2차적인 편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은해가 제출한 영상에는 결정적으로 입수 장면이 빠져 있어 황 소장 분석에 힘이 실렸다. 이에 황 소장은 영상이 의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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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가 해당 영상을 찍은 시간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17분이고, 이후 7분 뒤인 오후 8시 24분쯤 윤모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가 도착했을 때 윤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