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ICO 허용 공식화…국정과제에 포함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 적용…비증권형은 규율 체계 입법 계획

컴퓨팅입력 :2022/05/03 13:00    수정: 2022/05/03 14:33

새 정부가 전면 금지됐던 암호화폐발행(ICO)을 허용할 방침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하는 것을 과제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이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ICO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에 쓰이는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필요 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암호화폐 투기 과열과 투자자 피해 확산을 우려해 ICO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여러 차례 해당 규제를 검토해왔지만 전면 금지 기조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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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인수위는 해킹, 시스템 오류 관련 보험제도가 도입되고, 부당거래 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ICO 허용, 업권법 제정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공약으로 언급했던 전담 부처 설립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