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권으로 편입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증권법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블록체인 기술 특성을 고려해 법 적용 여부 판단을 3년간 유예하는 미국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건전한 가상자산공개(ICO)·거래소공개(IE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준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새 정부의 가상자산 공약 중 '디지털자산기본법(업권법)' 제정과 ICO·IEO 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사용한다. 이는 어떤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론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하위테스트 네 가지 요건 중 마지막 요건인 ‘투자 수익이 제3자의 노력의 결과여야만 한다’는 것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충분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는 특정 제3자가 그 네트워크의 소유권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위테스트의 실효성에 의문점이 제기되자 이 간극을 채우기 위해 나온 것이 헤스터 퍼스 SEC 위원의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이다.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탈중앙화 네트워크로 발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특정 조건 하에 증권법 적용을 3년간 면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리서치센터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탈중앙화 속성을 잘 이해한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 2.0에 따르면 증권법 적용을 3년간 면제받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네트워크 개발 계획을 반기마다 업데이트하고 공표해야 하며, 유예 기간 종료 후 보고서를 통해 네트워크가 탈중앙화에 성공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외부 자문 변호사들의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도 종료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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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이 모든 프로젝트가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통한 솔루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국내 ICO·IEO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로써 참고할 만한 가치가 크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건전한 ICO·IEO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투자자 보호와 규제 불확실성, 이 두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며 “헤스터 퍼스 의원의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은 그러한 예로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