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다른 회사 공장에 있는 기계를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규제를 풀어 사업하기 쉽고 국민은 편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6개 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공장 내 공작 기계 공유,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전광판을 활용한 버스정류장 등이다.
비싼 장비를 갖고도 자주 쓰지 않는 주인은 이를 남에게 빌려줄 수 있다. 기계 주인은 이윤을 얻고 창업주는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변질되지 않도록 공장 기계 대여자의 자격, 기계 가동 최소 시간 등 조건이 붙는다.
관련기사
- 산업부, 연내 5대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로드맵 수립2021.09.13
- 100대 소부장 일본 의존도 2년 만에 20% 감소2022.02.28
- 자동차 넘어 항공·기계도 수소 충전한다2022.02.25
- 산업기술 장비 ‘아이플랫폼’서 원스톱 검색·사용한다2021.09.30
버스정류장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 서울시는 관할 버스정류장 10개소에서 정책을 알리고 광고를 싣기로 했다.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위치나 신호등과 헷갈리는 적·녹색은 제한된다.
이번 과제 16건을 비롯해 총 228건이 승인됐다. 123개사가 매출 955억원, 투자 2천813억원을 달성하고 일자리를 598개 만들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