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기계 빌려 쓴다…산업부, 16개 특례 승인

"규제 풀어 사업 쉽고 국민 편리"

디지털경제입력 :2022/04/28 17:27

기업이 다른 회사 공장에 있는 기계를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규제를 풀어 사업하기 쉽고 국민은 편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6개 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공장 내 공작 기계 공유,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전광판을 활용한 버스정류장 등이다.

(사진=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비싼 장비를 갖고도 자주 쓰지 않는 주인은 이를 남에게 빌려줄 수 있다. 기계 주인은 이윤을 얻고 창업주는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변질되지 않도록 공장 기계 대여자의 자격, 기계 가동 최소 시간 등 조건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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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 서울시는 관할 버스정류장 10개소에서 정책을 알리고 광고를 싣기로 했다.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위치나 신호등과 헷갈리는 적·녹색은 제한된다.

이번 과제 16건을 비롯해 총 228건이 승인됐다. 123개사가 매출 955억원, 투자 2천813억원을 달성하고 일자리를 598개 만들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