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으로 반값 된 스마트폰?

지원금 높이려면 고가요금제 부담...지원금·선택약정 월 부담금 차이 없어

방송/통신입력 :2022/04/28 17:38    수정: 2022/04/28 17:41

지난 2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이 GOS 논란 등으로 인해 3배 가량 올랐다. 하지만 공시지원금 인상이 곧 스마트폰 실구매가의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최근 갤럭시S22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갤럭시S22 최대 45만원 ▲갤럭시S22 플러스 최대 50만원 ▲갤럭시S22 울트라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했다.

공시지원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출고가 99만9천원, 119만9천원, 145만2천원에서 실구매가는 54만9천원, 69만9천원, 90만2천원까지 떨어진다.

(사진=삼성전자)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자급제 스마트폰을 구매해 알뜰요금제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다. 공시지원금은 통신 3사에서 제공하는 단말기 지원금, 선택약정 할인은 1~2년간 통신사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요금제의 총 금액에서 25%를 할인해준다.

조사 결과 공시지원금을 받을 때와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때의 가격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원금은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월 부담금 살펴보니

갤럭시S22 기본 모델을 기준으로 45만원의 공시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통신 3사의 요금제는 ▲SK텔레콤 5GX 프라임 요금제 8만9천원 ▲KT 슈퍼플랜 스페셜 10만원 ▲LG유플러스 프리미엄 에센셜 8만5천원 등이다. 

소비자는 통신 3사가 공시하는 지원금 외에도 유통망에서 15%의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공시지원금 45만원과 추가지원금 15%를 모두 받는다는 전제 아래 단말할부금을 포함해 매달 지불해야 하는 돈은 SK텔레콤 11만359원, KT 12만1천402원, LG유플러스 10만6천359원이다. 해당 요금 계산에는 스마트폰 할부이자도 포함됐다. 

만약 같은 요금제를 이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선택약정 할인을 받는다면 어떨까. 매달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SK텔레콤 11만1천22원, KT 11만9천363원, LG유플러스 10만8천22원이다. 

SK텔레콤의 경우 공시지원금 할인을 받는 게 약 663원 더 저렴하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3사 모두 소비자들이 공시지원금 인상을 피부로 체감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통신요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자급제 스마트폰과 알뜰 요금제의 조합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알뜰폰 요금제 비교사이트 모요에 따르면 데이터 무제한 및 통화·문자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최소 3만4천700원부터 최대 7만7천원의 월 요금제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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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요금제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매달 5.9%의 이율로 24개월 납부한다면 소비자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7만9600원에서 12만1천900원 사이다. 만약 소비자가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고,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등을 활용한다면 실구매가는 더욱 낮아진다. 

다만 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업자들이 요금제에 따라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전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과 요금제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 신용카드사와 스마트폰 제조사의 이벤트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