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쉽고 명확하게' 개정

컴퓨팅입력 :2022/04/28 15:51    수정: 2022/04/28 16: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보보유기관의 적극적인 가명정보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와 관련해, 가명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전 절차인 '처리대상의 위험성 검토'와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 정의'의 방법을 적용사례, 점검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가명처리 후 이루어지는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의 결과가 '부적정'인 경우에 필요한 재점검 절차(목적 재설정, 추가 가명처리 등) 등도 세분화했다.

개인정보보호 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정했다.

또 가명정보 결합·반출과 관련해, 결합 후 반출가능한 정보(결합유형)를 시각화해 명확히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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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가명정보 처리의 절차별 검토사항, 필요자료 등에 대한 참고사례를 가상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제시하고, 그간 현장에서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과 관련하여 자주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FAQ)도 수록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현장에서 가명정보 제도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과 국내‧외 동향을 반영하여 가명정보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