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나무 '대기업집단' 지정…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자산 11조원 고객예치금 6조원

컴퓨팅입력 :2022/04/27 13:36    수정: 2022/04/27 16:13

국내 점유율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 지정할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목록을 27일 공개하고, 여기에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중 최초로 두나무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두나무 자산총액은 약 10조 8천225억원, 고객예치금 약 5조 8천120억원이었다. 암호화폐 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자산총액과 고객예치금이 대폭 상승했다. 

회사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3조 7천46억원, 영업이익 3조 2천714억원, 당기순이익 2조 2천411억원을 거뒀다. 전년 대비 매출은 1996%, 영업이익은 3677%, 순이익은 4598% 가량 증가했다.

업비트

이에 두나무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일 시 적용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이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그 외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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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두나무가 현행법 상 정보 서비스업 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사업자로 분류된다고 첨언했다. 가상자산 업계가 고객 예치금을 자산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하는 점을 의식한 설명이다.

업계는 일반적으로 금융 기업에 대해서는 예치금을 자산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해왔다. 공정위는 그러나 현행법 상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인 두나무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자산으로 편입,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