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서만 판다더니...방심위, 온라인 판매도 한 홈쇼핑 3사 ‘권고’

CJ온스타일·K쇼핑·신세계라이브쇼핑, 한정 판매 관련 규정 어겨

유통입력 :2022/04/26 17:33    수정: 2022/04/26 18:20

식품 판매 방송에서 시청자에게 ‘방송에서만’이라고 알려 구매를 유도한 뒤 자사 온라인몰과 모바일앱에서 동일 상품을 판매한 홈쇼핑 3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할인, 구성, 무료체험 등 혜택이 해당 방송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한 뒤 자사 온라인몰과 모바일앱에서 동일하게 판매한 CJ온스타일, K쇼핑, 신세계라이브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해당 방송사에 대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방심위 전체회의 전경

CJ온스타일은 지난해 11월 진행한 ‘닥터원 엘라스틴 콜라겐’ 판매 방송에서 자막과 패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방송에서만 40%’라고 알렸다. 또 쇼호스트는 “오직 방송에서만 열려있다”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CJ온스타일은 자사 온라인몰과 모바일앱에서 동일한 할인 혜택으로 해당 상품을 판매했다.

K쇼핑은 지난 1월 ‘로얄 침향환’ 판매 방송에서 자막으로 ‘240환은 방송에서만 구매가능’이라고 고지하고, ”방송에서만 120환이 아니라 240환을 구매할 수 있다”는 쇼호스트 멘트를 담았다. 이후 K쇼핑은 온라인몰과 모바일앱에서 240환 동일 구성 상품을 판매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지난 1월 ‘올앳미 콜라겐 3270’ 판매 방송에서 자막을 통해 무료 체험 제공은 방송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한 뒤 온라인몰과 모바일앱에서 동일하게 판매했다. 쇼호스트 역시 방송에서 “무료체험은 방송에서만 가능하다. 방송에서만 가능한 조건이니까 무조건 방송보면서 들어오시고” 등 발언을 했다.

방심위는 이 같은 표현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품소개, 판매 방송은 사실과 다른 ‘처음’, ‘마지막’, ‘단 한번’ 등 한정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윤성옥 위원은 ‘방송에서만’이라는 표현이 소비자 구매 행위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 해당 표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 홈쇼핑사가 일부 판매 행위와 일정 기간 판매 중단을 통해서 규정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 제재 주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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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우석, 정민영, 허연회 위원은 홈쇼핑사가 담당 상품기획자(MD) 알람 시스템 구축 등 문제 개선 의지를 보인 점, 법정제재를 하기에는 사안이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권고 의견을 냈다.

허연회 위원이 새롭게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함에 따라, 이날 안건은 다수결을 통해 권고로 의결됐다. 다만 정연주 위원장은 ‘방송에서만’이라는 표현 말고 ‘방송에서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윤성옥 위원의 의견을 권고문에 함께 담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