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리브엠 해지 업무가 접수 당일에 이뤄지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연된 만큼 리브엠이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5일 리브엠을 이용했던 사용자 A씨는 "최근 리브엠 해지 지연으로 접수일자와 실제 해지일자에 차이가 생겨 일할(日割) 요금을 낼 뻔 했다"며 "나는 적극적으로 따져 이를 모면했으나 모르는 사람은 당할 수도 있다"고 지디넷코리아에 제보해왔다.
일할 요금은 월정액 요금을 사용한 날 수로 계산해 책정하는 요금이다.
A씨는 지난 21일 리브엠 해지를 고객 콜센터를 통해 두 차례 접수했다.
두 번째 접수에서 상담원은 "해지 접수와 해지를 하는 부서가 다르며 청구일이기 때문에 상담이 지연될 수 있다"며 "해당일이 아닌 다음 날(22일) 해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에 "해지 의지를 밝힌 시점과 실제 해지가 이뤄지는 날이 1거래일 차이가 나는데, 이 경우 1거래일 사용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해당 상담원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다만, 해당 상담 직원은 A씨의 거듭된 질문에 이 해지 신청 건을 '긴급'으로 올리면서 당일 해지가 가능했다.
A씨는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고객이 있겠냐"며 "해지 신청과 해지일이 차이가 날 경우 일할 요금을 내야 하는 사실을 모르는 고객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브엠 가입자는 현재 20만여명이고 해지 고객은 일일 두 자릿 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KB국민은행 리브엠 고객센터 측에서는 "업무가 몰리는 날인데다 직원이 고객과 해지일을 약속했지만 그 당일에 처리하지 못할까봐 걱정돼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리브엠 측은 또 "해지는 당일 접수, 당일 해지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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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회사 사정에 의한 해지 지연이나 과도한 해지 방어를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해지가 제 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번호 이동을 고려한 고객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고, 해지 방어가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고객이 해지 접수를 하고 회사 사정이 아니어도 고객의 서류 미비로 해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 7일 간 일시정지되며 요금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