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 데이터 계약 지침에 정의와 가치, 유형 등을 상세히 나타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산업데이터 계약 지침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오는 7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시행된다. 산업부는 산업 데이터 거래・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상 필요한 실무 지침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지침을 꾸리고 있다.
산업 데이터에 관한 용어 정의, 사용・수익권 귀속 원칙 등 전반적인 사항은 산업부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 데이터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재산권은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되는 사항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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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유형별 데이터 이용 권한과 이익 배분, 영업비밀 등 쟁점을 살피고 있다. 갖고 있는 데이터를 상대방이 쓸 수 있게 하거나 양도하는 ‘데이터 제공형’, 여러 당사자가 데이터를 만드는 ‘데이터 창출형’, 데이터 유통망으로 상대에게 데이터를 주는 ‘데이터 플랫폼형’으로 나눈다.
산업부는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이용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월 데이터법(Data Act)을 발표했다. 사물인터넷(IoT) 기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해 개인·중소기업의 권한과 접근성을 강화한다. IoT 기기로 수집되는 데이터의 법적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제조사의 데이터 독점을 막기 위해서다. EU에 수출하는 국내 IoT 제조기업도 EU에서 생산된 산업 데이터 공유를 요청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