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원화마켓 운영 가능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되면서 국내 원화마켓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가 5곳으로 늘어났다.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에 사용되는 '페이코인' 토큰(PCI)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AG도 같은 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수리됐다. 다만 현재 같은 계열 회사인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참여하는 현 사업 구조 상 이 회사들도 사업자 신고가 필요하다는 금융 당국 판단이 나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심사위원회에서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와 페이프로토콜AG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34곳이 됐다.
■특금법 시행 7달 만에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추가…"28일부터 개시"
스트리미는 지난 2월15일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아 원화마켓 운영 조건을 갖췄다. 이에 지난달 7일 FIU 원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FIU는 현장검사 및 금융감독원의 서류심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해 고팍스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고팍스는 오는 28일 14시30분부터 원화마켓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25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된 이후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했는데, 약 일곱 달만에 운영을 재개하는 셈이다.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는“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마련,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 도입해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에 기여하고, 업계 내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좋은 파트너인 전북은행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번 원화마켓 변경신고를 계기로, 전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진행하고, 대국민 맞춤형 자금세탁방지 교육 동영상 제작, 국제공인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격증(CAMS, CGSS) 취득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FIU "미신고 회사는 가상자산 사업 개입 안돼"…페이코인 "사업구조 바꿀 것"
페이프로토콜AG는 지난 9월24일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서 FIU에 신고 접수했다. 회사는 가상자산 PCI로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계열회사를 통해 결제·유통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FIU는 페이프로토콜AG에 대해 특금법 상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것으로 판단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사업 구조 등을 볼 때 계열 회사인 다날, 다날핀테크도 결제에 사용된 가상자산을 유통 과정에서 매도·매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신고가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했다.
따라서 현행 사업구조로 지급결제 영업을 계속하려면 계열회사도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벌 또는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와 유사한 사업구조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페이프로토콜AG 모회사인 다날은 금융 당국 해석을 존중하고,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해 변경 내역을 FIU에 신고하고,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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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자 신고 수리에 따라 페이코인 지갑 서비스에 대해 22일 0시부터 고객확인제도(KYC)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고도 밝혔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AG 대표는 “금융 당국의 명확한 해석과 판단을 모두 존중한다”며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AML 의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