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계속운전 신청, 설계수명 만료 5~10년 전까지 앞당겨야"

현행 2~5년전 심사 신청, 실제 운영기간 단축될 수 있어

과학입력 :2022/04/20 16:04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 5~10년 전까지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논의해 이와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서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시기는 설계수명 만료일 2년에서 5년전 사이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위원은 20일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제도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설계수명 이후에 계속운전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년에서 5년전 사이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원안위의 심사를 거쳐 10년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감사원 등에서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임박하게 운영할 경우 원전사업자는 계속운전 허가 신청전에 대규모 설비개선 예산을 투입해 원안위의 계속운전허가 심의결과에 따라 선투입된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고리2호기의 경우 법적 제출기한을 넘겨 설계수명이 1년 남은 시점인 이달 초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원안위가 신청서류를 검토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허가결정까지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2023년 4월8일 이후 계속운전 허가발급시까지 원전 정지가 불가피하다.

즉 실제 운영기간은 계속운전 기간 10년보다 단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2026년까지 수명만료되는 원전 5기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등 계속운전 신청이 기한이 임박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성중 위원은 “후속원전에 대해서는 미리 신청해 원안위의 심사를 받고 계속운전 허가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서류 제출시기를 5~10년전까지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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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전의 이용은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만큼 원안위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면서 이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입장에서는 원안위가 보다 일찍 계속운전 여부를 확정한 이후 설비개선 등을 진행해 예측가능성 있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과거 월성1호기 사례에서 발생했던 선투자 논란도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