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재량 범위 확대 추진"

"현재 14종에서 21종으로...심정지 추정시 약물 투여도 가능"

헬스케어입력 :2022/04/20 14:59

119 구급대원은 앞으로 심정지라고 판단되는 등 위급 상황에서는 에피네프린 같은 약물을 직접 투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20일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심혈관 뇌혈관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응급구조사 자격과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된 119 구급대원은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제한적인 편이다.

이러한 탓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인수위는 119 구급대원이 응급처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 14종에서 21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이를테면 심정지 추정 시 에피네프린 투여, 심인성 흉통 추정 시 12유도 심전도 측정, 중증 외상 추정 시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 추정 시 에피네프린 투여, 응급 분만 시 탯줄 절단, 산소포화도 측정, 혈당 측정 등이다.

박순애 위원은 “소방청이 지난 3년간 확대처치 범위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로 연간 33만 명의 응급환자에게 더 전문적인 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