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9일 조선업 지원을 위해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정활동(E-7)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다. 조선업 관련 용접공·도장공, 전기공학·플랜트공학기술자 4개 직종에서 운영한다.
용접공 총 600명, 도장공 연 300명으로 제한한 쿼터제를 없앴다.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 수의 20% 안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한다. 2월 기준 국내 조선업 7개사의 협력사 335곳에서 용접공과 도장공을 4천428명까지 뽑을 수 있다. 내국인 근로자는 2만2천142명이다.
도장공에만 운영하던 국내 유학생 특례를 전기공과 용접공에도 확대한다. 이공계 유학생은 기량 검증 통과 시 경력 요건 없이 선박 도장공으로 취업할 수 있다.
현지 송출 업체가 직접 기량 검증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바꾼다. 그동안 조선업과 무관한 KOTRA가 해외인력 도입을 주관해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기공·용접공·도장공의 임금 요건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으로 통일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3천219만원이다. 정부는 저임금 외국인력을 무분별하게 고용하지 않고 국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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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력이 국내 산업 현장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입국 1년 이내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도입했다. 한국어·문화·사회 교육 4단계 중 0단계(15시간 교육)와 1단계(100시간 교육 후 시험통과) 이수가 조건이다.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국내 수주량이 늘었지만 조선업 인력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