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액티비전블리자드 기업결합 신고 접수

디지털경제입력 :2022/04/14 12:10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4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액티비전블리자드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보정 기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 있다.

MS는 가정용 게임 콘솔 엑스박스의 개발과 판매를 진행 중이며 퍼스트파티와 서드파티 개발사가 개발한 게임의 유통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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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액티비전블리자드는 디아블로 시리즈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캔디크러시 등 PC, 콘솔, 모바일 게임을 개발 및 유통하는 기업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결합으로 게임 개발 배급시장에서의 수평결합, 게임 개발·배급시장과 게임 유통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