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생이 자가격리자인 척 위장한 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사기를 치려다가 결국 붙잡혔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마켓에서 아이패드를 거래하려다가 지구대까지 다녀온 누리꾼 A씨의 사연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A씨는 집에서 10분 거리의 아파트에 사는 한 시민으로부터 거래 제의를 받아 해당 아파트로 향했다. 그가 단지 앞에 도착하자 이 거래자는 "제가 자가격리자라서 집 앞에 물건을 두고 가라"며 동, 호수를 알려줬다.
이후 물건을 직접 가져다준 A씨가 "입금은 지금 하는 거냐. 입금돼야 집에 간다. 물건만 두고 어떻게 가냐"고 했다.
그러자 거래자는 "입금할 겁니다. 집에 가서 전화해 주시면 입금해 드린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또 "자가격리자라 기침 한 번만 해도 침 튀긴다"며 강조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귀찮긴 했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했다"며 "일단 근처에 있을 테니 확인하고 입금해달라고 한 뒤 1층으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A씨가 지하 1층으로 이동했다고 하자, 거래자는 집 앞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인증 사진까지 요구했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하 1층과 1층 사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10여 분 후, 위층 계단에서 센서등이 켜졌고 한 학생이 나타나 아이패드를 들고 밖으로 뛰기 시작했다. 놀란 A씨는 따라가려고 뛰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A씨가 주변을 살폈지만 거래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아파트 경비아저씨 뒤에서 구석에 숨어 있던 거래자를 발견했다. 거래자는 다름 아닌 초등학교 4학년 B군(11)이었고, 아이패드는 쓰레기통에서 찾을 수 있었다.
화가 난 A씨는 B군에게 부모 연락처를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경비 아저씨가 "봐줘라"라며 A씨를 타일렀으나, 그는 경찰에 B군을 신고했다.
A씨는 "B군은 촉법소년이라서 범행 자체가 성립 안 됐다. 경찰도, B군 부모도, 경비도 선처해주라고 하더라"라며 "잡아서 다행이지만, 못 잡았으면 나만 손해 보고 무릎 다치고 끝나는 거였다. 너무 분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음날 A씨는 한의원에서 무릎 치료를 받은 뒤 B군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B군 부모는 "아들이 당근마켓 못하도록 했다"면서도 "아들 잘못은 알지만 원래 물건은 결제하고 전달한다"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A씨는 "내가 당했는데도 날 탓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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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법상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 다만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