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OTT 지원 위해 법적지위부터 부여해야"

자율등급제 도입+세제지원 확대도 단기적 지원 과제

방송/통신입력 :2022/04/12 17:00

새 정부에서 OTT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관련 법제 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비규제 영역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내에서 부가통신사 중 하나의 유형으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위한 세재 지원 확대를 통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방안과 함께 자율등급분류제도 도입도 단기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OTT포럼에서 발제를 맡아 “OTT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과 지원 체계 수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정책 지원을 위한 지위 부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 관련 산업 진흥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OTT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많이 논의됐고,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까지 발표됐지만 후속 정책의 추진이 미진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도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종관 박사는 “다만 현재 지원 체계에서는 별도로 사업자 지위를 특정하지 않아 특화된 지원체계를 수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기금 제도 개편을 통해 OTT와 레거시미디어 간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전면적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과 발전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율등급분류제도 도입도 OTT 지원 정책의 단기적인 주요 과제로 꼽았다. OTT 플랫폼 사업자와 제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종관 박사는 “자율등급분류제도는 공동규제 또는 자율규제의 시작점으로 의미가 크다”며 “중장기적으로는 OTT 정책 체계 개편과 함께 심의 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TT를 비롯한 방송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업계 전반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세제 지원 방안도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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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박사는 “OTT 사업자 외에 콘텐츠 제작 투자자에도 일정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 투자를 확대하게 하고 투자의 외연도 늘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노창희 한국OTT포럼 연구이사 역시 “콘텐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업자 유형을 가리지 않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