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의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이 오늘(4월1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3.7.~)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을 4월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까지 확대 시행하는 내용으로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 가능해진 대상자는 입국 후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는 격리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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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이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의무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이번 개선은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의 해외유입 차단 효과, 항공사 등 현장에서 서류확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확진이력만 인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국인의 경우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해외 확진이력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