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외국인, 격리 통지서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대상 11일부터 적용

헬스케어입력 :2022/04/04 15:34

오는 1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등을 보유한 장기체류 외국인 가운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가 적용된다.

이들은 입국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됐을 시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의 해외유입 차단 효과와 항공사 등 현장에서 서류확인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 국내 확진이력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국민은 해외 확진이력도 인정된다.

(사진=김양균 기자)

장기체류 외국인이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 통지서 등이다.

방대본은 “국내 확진 이후 격리해제된 외국적동포 등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