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에 관심이 높다. 관광 등 단순 목적으로는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접종을 마쳤더라도 필수 목적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격리면제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백신 7종의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이들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아스트라제네카-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거주 국가의 보건당국이 권고하는 백신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해야 하고,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한다. 2차 예방접종일이 8월 1일이라면, 접종 당일 하루에 14일을 더한 후 다시 1일을 합친 8월 16일 이후부터 격리면제 대상을 위한 첫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관련해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 출국한 후 귀국한 내외국인의 경우에는 격리면제 대상이다.
예방접종을 완료해도 방문 목적에 따라 면제서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입국 목적으로 정해진 사유는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국가·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등이다.
접종을 완료했고, 목적 사유를 충족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결과는 ‘음성’이어야 하며, 이는 입국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은 입국이 불허되고, 내국인은 14일 동안 시설 격리 조치된다. 자부담이다.
앞선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 재외공단 및 관계부처에 격리면제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기준은 다소 유동적이다. 입국 전 체류 국가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했는지 여부가 발급에 영향을 미친다.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당시 변이주 유행국가로 지정되지 않았다가 심사 과정에서 유행국가로 지정되더라도 격리면제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는 확정이 아니고, 유행 심각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심사 및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있다. 긴급성이 인정되는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 입국자는 비교적 빨리 발급될 수 있다. 반면, 직계가족 방문 사유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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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하다 적발되면 검역법 제12조와 39조 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동시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즉각 출국 조치된다. 위·변조자가 확진자로 판명되면, 국내 치료비용을 포함해서 구상권까지 청구된다. 특정 국가 출국자에게서 위·변조가 빈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국가의 격리면제서 발급이 일시 중단된다.
면제서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다. 발급일이 8월 1일이라면, 9월 1일 이후 입국시 면제서의 효력은 사라진다. 이 경우, 앞선 발급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