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접종 단순관광 입국자 격리면제 대상 아냐"

중요사업·학술 공익·인도적·공무국외출장 목적 입국자만 면제

헬스케어입력 :2021/06/17 10:15    수정: 2021/06/17 11:20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도 관광 등 비필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경우에는 격리면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내 입국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범위 및 기준에 따르면, 관광 등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 가운데 필수 목적으로 국내 입국한 사람에 대해 격리면제가 적용된다.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14일동안의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다. 사진은 지난 2020년 인천국제공항 검역 강화 초기 국내 입국자들의 모습. (사진=김양균)

격리 면제 대상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 가운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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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추가된 ‘직계가족 방문’ 사유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타국에서 오랫동안 부모를 만나지 못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당장은 직계가족만 격리면제되지만, 앞으로 입국 규모와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해 형제·자매까지 확대될 수 있다.

한편, 다음달 1일 심사부처 및 재외공관에 신청된 건부터 심사해 요건 충족 시 격리면제서가 발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