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도 관광 등 비필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경우에는 격리면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내 입국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범위 및 기준에 따르면, 관광 등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격리 면제 대상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 가운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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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추가된 ‘직계가족 방문’ 사유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타국에서 오랫동안 부모를 만나지 못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당장은 직계가족만 격리면제되지만, 앞으로 입국 규모와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해 형제·자매까지 확대될 수 있다.
한편, 다음달 1일 심사부처 및 재외공관에 신청된 건부터 심사해 요건 충족 시 격리면제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