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음성확인 필요시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 발급

헬스케어입력 :2022/02/28 13:31    수정: 2022/02/28 13:48

정부가 3월1일부터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한다.

2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는 방역패스 조정방안이 논의됐다.

중대본은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로부터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3월1일(화)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이번 방역패스 중단은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이 고려됐다. 3월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서울 강남보건소 내 신속항원검사소가 마련됐다.

현재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소(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신속항원검사 중 음성확인서용이 절반 이상이고(2월20일 기준 55.5%), 최근 1주일간 보건소 RAT 검사 음성확인서 발급건수도 일평균 12만4천건(2월16일부터 22일까지)에 달한다.

특히 하루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최근 법원 결정(2월23일 대구시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이용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 2월16일 경기도의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판결)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4월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된다.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3월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3월1일부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 중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건소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역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감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대상 국민께서 예방접종에 지속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