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탈세의혹에 국세청 "정상적 납부” 결론

투기자본감시센터 "예견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추가 고발할 것”

인터넷입력 :2022/04/10 16:30    수정: 2022/04/10 16:31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그의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다음 합병 과정에서 8천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국세청이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가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 전 의장과 케이큐브홀딩스가 8천863억원을 탈세했다고 고발한 건에 "해당 내용이 신고, 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다"는 내용의 결과를 통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18(비밀유지)에 따라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탈세가 분명한데 이렇게 처리하는 건 예견은 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새 정부에서 검찰이 제대로 진영이 갖춰지면 탈세 공모자와 봐주기 수사 등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9월16일 국세청에 김 전 의장의 탈세 의혹을 주장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센터는 김 전 의장과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난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으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의 양도소득세 납부 정황이 없고, 케이큐브홀딩스는 양도차익을 기존에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평가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 처리해 법인세를 덜 냈다는 것.

관련기사

이에 카카오는 "합병은 다음과 카카오의 여러 주주 간 합의로 진행된 건으로 특정 주체의 인위적 개입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특히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처분 시점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면, 김 의장과 케이큐브홀딩스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센터는 2018년 10월에도 김 전 의장과 회사 관계자 21명을 사기·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3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또 지난해 12월27일에도 경찰청에 김 전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