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직장인 월급 줄어드는 달…건강보험료 연말정산

4월 정산액 사업장에 통보…최근 3년 1인 평균 추가납부 15만원, 환급 9만원 수준

헬스케어입력 :2022/04/11 05:00    수정: 2022/04/11 12:27

4월 많은 직장인들의 급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수 변동에 따른 증감분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연말정산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는 주로 사업장에서 전년도 12월말부터 당해 3월까지 지급한 귀속 소득(성과급, 연말상여금 및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하며, 전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2011년도에 2000년 귀속 보수총액부터, 장기요양보험료는 2008년 7월부터 부과해 2009년 이후 연말정산을 실시해 왔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 정산 보험료는 2021년 보수 변동분이 반영되는 4월 중순경 사업장에 통보된다.

최근 3년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보면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은 약 15만원 수준이다. 반면 환급액의 1인 평균 금액은 약 9만원 수준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의 경우 가입자 1천518만명의 총 정산 금액은 2조1천495억원(추가 납부액은 2조8천887억원, 총 환급액은 7천392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1천512원(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7만756원)이었다.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은 882만명(약 58%)으로 1인당 평균 32만7천266원(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6만3633원 부담)을 추가 납부했다.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 364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1천576원(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5만788원)을 돌려받았다.

2019년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보수증가자는 892만명으로 정산금액은 2조6천499억원(가입자 1인 평균 14만8천533원 추가납부)이다. 보수감소자는 319만명으로 1인당 평균 환급 정산보험료는 9만7천711원이다.

2018년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보수증가자는 876만명으로 정산금액은 2조5천955억원(가입자 1인 평균 14만8천159원 추가납부)이다. 보수감소자는 297만명으로 1인당 평균 환급 정산보험료는 8만32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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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도 4월 급여에 같이 연말정산이 진행되는데 건강보험료에서 경감 또는 면제된 금액을 공제한 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한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금 확인시 육아휴직 등이 있었다면 근무월수를 꼭 확인해야 한다. 또 보수총액에 성과급 등이 몇월에 포함됐는지에 따라 정산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