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출입명부 의무화가 중단된 지 한달 반 이상이 지났지만, 수기 출입명부 폐기 여부에 대한 관리가 꼼꼼하게 이뤄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실제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국 600개 시설을 점검한 결과 20%가 넘는 곳이 수기 출입명부를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파기 및 수집 중단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 점검은 방역 당국이 지난 2월 19일부로 출입명부 의무화를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집된 다중시설 출입명부의 파기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점검 결과 QR발급 업체와 안심콜 업체 등에 수집된 출입명부 총 57억 건은 모두 파기됐으며,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문제는 수기 출입명부이다. 개인정보위는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600개 시설의 수기명부 파기 여부를 점검했는데, 이 중 20%가 넘는 127개 곳이 수기명부를 파기하지 않았다.
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 대부분이 수기 출입명부를 활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의 수치가 주는 무게감이 가볍지 않다.
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 대부분은 휴대폰 미소지자 등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기 출입명부를 비치해 놓고 썼다.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6월 전국 360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93%가 수기 출입명부를 활용했다. 다른 전자명부 없이 수기 출입명부만 비치한 곳도 30%나 됐다.
수기 출입명부는 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영업자들이 출입명부 의무화가 중단 됐지만 수기 출입명부를 폐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보관하다가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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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점에서 출입명부 의무화 중단이 결정된 후 한 달 반 이상이 지났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지자체가 대대적인 현장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개인정보위원회 조사총괄과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이번 조사에서 수기명부 폐기 점검은 실태조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일부 시설들이 수기 출입명부를 파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점을 확인한 만큼 질병관리청, 지자체와 합력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