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국세청과 디지털 시대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세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급부지원 심사, 부동산 투기 근절 등 범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공익목적의 과세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
이는 단편적이거나 일회적 정보제공에 그치고, 과세정보 활용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따라 정부 기능의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의 최적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산불피해 극복 등 시급한 국가 현안을 과세정보 공유 사례로 꼽았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강화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급부정책 지원 등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새 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고자료, 신용카드 매출정보 등 유용한 과세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중기부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사업자등록정보 등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해 디지털 시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 고령화, 양극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마련에 공익목적 통계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으로 과세정보 활용사례 홍보, 신청 요건 방법 안내를 통해 신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관련부처와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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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경제 활력 제고 등 관련부처의 과세정보 활용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거 법령이 미비해 과세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안 단계부터 정책목적 달성에 필요한 과세정보의 종류, 범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세데이터가 다양한 정책분야의 연구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통한 국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소득 표본자료 공개, 분석지원 서비스 등을 활성화할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