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가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을 제언했다. 개인영상정보 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개인정보 공동처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보주체 권리를 확대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점을 꼽은 것이다.
4차위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데이터특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제언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제도 제정을 촉구했다.
개인정보와 달리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어렵고 개별 권리행사가 곤란하지만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집행 효율성 등을 고려해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제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개인위치정보 보호 규정은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해 이중규제로 인식되는 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민간 결합전문기관의 자가결합 허용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예컨대 ▲시스템 분리 등을 통한 복수권한 허용 등 가명처리 권한분리 기준 완, ▲민간 결합전문기관의 자가결합을 허용 ▲일반분야와 금융분야로 나뉜 결합절차를 일원화 등을 통해 가명처리 제도를 활성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해외사례가 많지 않거나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제도는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데이터와 사례를 참조하는 등 증거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밖에 여러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 목적으로 동일 항목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보다 간편한 절차로 처리하는 개인정보 공동처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안건을 통해 데이터 거래 단계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데이터 판매자와 구매자가 더욱 쉽게 데이터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거래 계약 단계에서는 데이터 가격, 품질 등 거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신뢰기반의 데이터 거래 생태계 형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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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단계에서 데이터 거래에 따른 법적 리스크와 데이터 회계처리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윤성로 위원장은 “지난해 2월에 출범한 데이터특위는 1년 넘게 활동하면서 245차례에 걸친 분과회의와 분과장 협의회, 그리고 10차례의 데이터특위를 통해 총 31건의 안건을 발굴했다”며 “이를 통해 국가 전반의 데이터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