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 요청

4월부터 1년 간 배제 요청...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

디지털경제입력 :2022/03/31 16:12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현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부동산세제 정상화 과제 중에서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의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햇다.

그는 또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는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새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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