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티는 가상 부동산 '세컨서울' 사업을 준비해온 자회사 엔씨티마케팅이 전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진 3인, 외부 용역 개발자 4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들이 모회사인 엔비티 측과 상의 없이 세컨서울 거래 서비스를 불완전한 상태로 무단 출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침으로서 업무 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와 관련해 공모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 엔비티 측의 설명이다.
엔비티 측은 또 이 과정에서 이들이 ▲전자금융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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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티 측은 당시 세컨서울 출시 후 금융 사고를 우려해 이틀 만에 서비스를 강제 종료하고 모든 결제금액을 환불한 바 있다. 세컨서울은 현재 엔씨티마케팅 모회사인 엔비티 소속 개발팀에서 준비 중이다.
박수근 엔비티 대표는 "몇몇의 개인적 일탈 때문에 사업 운영과 경영 전략이 영향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