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구글에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글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거나 구글이 제시한 틀에 맞는 결제 시스템만 허용하고, 앱 개발사들이 그동안 써오던 외부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링크만 걸어도 앱을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가두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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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앱과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서로 즐기고, 그에 따른 대가와 보상이 이뤄지던 공정하고 자유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자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시행령과 고시 발표만으로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법령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는 현상을 눈앞에 두고도 손 놓고 있으면 직무 유기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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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수많은 국내 앱 개발사와 그 종사자,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들이 그저 공정한 생태계를 보장해달라며 절규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을 지켜달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글은 최근 구글플레이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30%)와 인앱 내 삼자결제(수수료 최대 26%)를 탑재하지 않은 앱은 오는 4월부터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부터는 삭제한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