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과정에서 앱 개발사가 아웃링크로 외부 결제를 알리는 행위를 막는 조치도 인앱결제법에서 금지사항으로 명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인앱결제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 기준과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앱마켓 사업자,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또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마켓 사업자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앱마켓 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추가하는 등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행위 유형 구체화
규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앱마켓 운영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했다.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했다.
특히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의 세부 유형은 앱마켓 이용과 서비스의 단계별 특성, 다른 결제방식 사용의 직간접적 제한, 규제 우회 방지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 갱신 점검을 거부 지연 제한하거나 삭제 차단하는 행위 ▲앱마켓 이용을 거부 지연 정지 제한하는 행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접근 사용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등이 금지행위에 포함됐다.
아울러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노출 검색 광고 데이터처리 수수료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도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 이용자 피해예방 의무 부과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과 변경방법, 불만처리 방법, 인앱결제 시 이용자 보호 규정 등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보호 목적의 법 개정취지를 고려해 앱마켓 매출액, 앱마켓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현황 등 조사 대상과 내용을 마련했다. 또 기존 실태조사를 준용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이밖에 기존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인 사업자 규모와 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를 해소해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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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개정법령을 엄격히 집행해 앱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15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