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이어 애플도 모바일 앱장터인 앱스토어에서 타사의 결제 서비스를 허용키로 했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인앱결제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앱스토어 상의 앱 내 제 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키로 했다.
애플은 30%의 수수료보다 3자 결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애플은 또 3자 결제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과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친 뒤 방통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구글은 같은해 11월 인앱결제법 준수를 위해 3자 결제를 허용하고 3자 결제 시스템을 동등한 크기와 모영, 위치로 노출되도록 화면을 설계하든 등의 계획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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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역시 인앱결제법 준수 의지를 밝히면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에 의미가 더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앱마켓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면서 “업계의 우려사항을 고려해 이행방안을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고 말했다.